2010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안내
제목 2010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안내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담장을 허물면 이웃간 정이 넘치고, 주차공간이 확보됩니다

 

서구청에서는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일제 수요조사를 년중 실시 합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지에서  소방도로 확보의 어려움, 이웃간 주차분쟁, 빈번히 발생되는 자동차의

     도난과 파손 등 이면도로상 주차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면도로상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에서는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보조해 주는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일제수요조사를 년중 실시합니다.

 

▣ 일제수요조사 내용
  ○ 조사기간 : 2010. 3. 1 ~ 년중
  ○ 조사방법 : 주택소유주께서
전화 또는 서면으로 구청 교통과 및 동주민센터 신청
  ○ 현장확인 : 구청 담당공무원
    * 구에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주차장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자 의견을 수렴해

        주차장 설치유형, 설치비용 등을 결정함
  ○ 지원내용 : 관할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 주차장 설치비용의 90% 범위안에서 관할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시비50%, 구비50%)
  ○ 제외대상
    *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
    * 건축법상 규정된 조경면적을 축소(훼손)할 경우
    * 기타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내집주차장 갖기 추진사례》

설치전

설치후

주차공간1 주차공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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