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단속시 문자알림서비스 변경 안내
제목 불법주정차단속시 문자알림서비스 변경 안내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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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단속시 문자알림서비스 변경안내

 

 

  2009년 9월 1일부터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불법주정차 단속시 사전예고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지도 단속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은 물론 시민 기초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 운영코자 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문자알림 서비스 제한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당초 : 단속시마다 무제한발송
      ○ 변경 : 1일 1회에 한함
      ○ 변경 시기 : 2010. 7. 1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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