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업무안내

의료기관개설신고 및 신고사항변경신고

  • 근거법령 : 의료법 제30조(변경2일), 제6항,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2조의3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개설신고의 경우
      • 1. 신고서 1부
      • 2.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함) 각 1부

      • 3.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4.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부(각 실의 면적 및 용도 표시)
      •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6. 의료보수표 1부
    • 신고사항변경의 경우
      • 1.신고서 1부,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원본
      • 2.장소이전
        • *건축물대장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부(각 실의 면적 및 용도 표시)
      • 3.대표자 변경 또는 공통개설추가
        •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4.대진의사 신고
        • *대진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수 수 료 : 개설신고 40,000원, 변경신고 20,000원

의료기관휴업.폐업신고

  • 근거법령 : 의료법 제33조,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원본, 진료기록보관 계획서 1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약국개설등록

  • 근거법령 : 약사법 제16조, 약사법시행규칙 제8조
  • 처리기간 : 2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약사면허증 사본1부, 사진(3cm*4cm) 2매
  • 수수료 : 10,000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근거법령 : 약사법 제16조제1항, 약사법시행규칙 제30조, 의료기기법 제16조,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4조
  • 처리기간 : 2일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정신질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진단서 1부(법인의 경우 제외)
  • 수수료 : 10,000원

의약품도매상허가

  • 근거법령 : 약사법 제35조제2항, 제37조, 약사법시행규칙 제54조
  • 처리기간 : 2일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대표자의 진단서 1부
    •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1부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및 차량등록증 사본1부
    • 기업진단서 1부
  • 수수료 : 20,000원

의약품도매상 허가사항 변경 신청

안경업소개설등록

  • 근거법령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 처리기간 : 4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의 면허증 사본(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담당자의 확인으로 이에 같음) 1부
    • 시설·인원 및 장비개요서 1부
  • 수수료 : 20,000원

안경업소변경사항신고

  • 근거법령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면허증 사본(종사 안경사 변경시만 해당) 1부
    • 안경업소개설등록증 원본
  • 수수료 : 없음

치과기공소 인정

  • 근거법령 :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면허증 사본(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부
    • 시설·인원 및 장비 개요서 1부
  • 수 수 료 : 20,000원

마약류취급자허가(지정)

  • 근거법령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 처리기간 : 허가25일, 지정 2일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허가의 경우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사본 1부
    • 지정의 경우 약사면허증 사본 1부
  • 수수료 : 허가 35,000원 지정 14,000원

소독업신고

  • 근거법령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 처리기간 : 4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인력.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 수수료 : 없음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근거법령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3항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소득업 신고증 원본 1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