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수수료 1,500원 처리기간 7일 문의전화 350-4113, 4114
검사항목 5개 항목(성병검사,장티푸스,AIDS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폐결핵(흉부간접촬영))
구비서류 신분증, 근무처 또는 업소에 대한 사항(주소,업종, 전화번호)
처리과정 민원실 접수 및 수납(1층) → 검사실(2층) → [(예방접종실(1층)] → 방사선실(1층) → 검진실(1층)
기 타
  •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 대 상 : 만 19세미만자(해당년도. 1. 1이후 출생자)
    • 근거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 방 법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취업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피검자의 부모자 친권자로부터 고용금지업소에 취업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동의서나 승낙서 등을 받은후 건강진단결과서를 교부함
    • 구비서류
      • 법적 친권자의동의서 1부.(서류는 보건소에 구비되어 있사오니 직접 방문하시어 작성)
      • 법적친권자 신분증 지참하고 동행
      •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고자하는 자의 신분증
      • 친권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채용신체검사서
채용신체검사서
수수료 23,100원 처리기간 2일 (검사다음날) 문의전화 350-4113,4114
검사항목 15개 항목 (신장,체중,시력,청력,색신,혈압,내과상담,치과검사,간기능검사,
혈액형검사, 뇨당, 뇨단백, 빈혈검사, 총콜레스테롤, 흉부직접촬영)
구비서류 신분증
처리과정 민원실접수및수납(1층) → 검사실(2층) → 치과실(2층) → 방사선실(1층) → 검진실(1층)
  • 일반건강진단서
일반건강진단서
수수료 16,800원 처리기간 2일 (검사다음날) 문의전화 350-4113,4114
검사항목 10개 항목 (간염검사, 매독검사, 일반건강상태, 트리코마, 나병,정신병, 피부병,
운동기병, 유독물중독, 흉부직접촬영)
구비서류 신분증
처리과정 민원실 접수 및 수납(1층) → 검사실(2층) → 방사선실(1층) → 적성검사실 1층(진료실내)
  • 건강진단서(의료인 등자격면허용)
건강진단서(의료인 등자격면허용)
수수료 5,100원 처리기간 즉 시 문의전화 350-4113,4114
자격종류 및
근거법령
  • 의료인 등 자격면허용
    • 자격종류 :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안마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 근거법령 : 의료법 제8조,위생사에관한법률 제4조,약사법제4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제5조
구비서류 신분증
처리과정 민원실 신청서류작성(1층 민원실앞) → 검진실(1층) → 적성검사실 1층(진료실내)
  • 건강진단서(조리사·영양사자격면허용) / 집단기숙시설입소용(기숙사, 요양원, 양로원)
건강진단서(조리사·영양사자격면허용) / 집단기숙시설입소용(기숙사, 요양원, 양로원)
수수료 14,400원/16,800원 처리기간 5일 문의전화 350-4113,4114
자격종류 및
근거법령
  • 조리사·영양사자격면허용
    • 자격종류 : 조리사, 영양사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양사에관한규칙 제9조3항,식품위생법 제26조 및동법시행규칙 제35조
  • 집단기숙시설입소용
    • 용도 : 학교기숙사,회사기숙사,요양원,양로원 등 집단기숙시설 입소용
    • 자격 : 집단생활자로 식품위생법상의 전염성질환자가 아닌 자
구비서류 신분증
처리과정 민원실 신청서류작성(1층 민원실앞) → 검사실(2층) → 방사선실(1층) → 민원실 수납(1층)
→ 민원실 증명발급(1층, 5일후)
  • 건강진단서(이미용사·미용사자격면허용)
건강진단서(이미용사·미용사자격면허용)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즉 시 문의전화 350-4113,4114
자격종류 및
근거법령
  • 이미용사·미용사자격면허용
    • 자격종류 : 이미용사, 미용사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신분증
처리과정 민원실 신청서류작성(1층 민원실 앞) → 방사선실(1층) → 적성검사실 1층(진료실내)
→ 민원실수납 및 증명발급(1층)
  • 일반진단서(생활보호자) / 특별진단서
일반진단서(생활보호자) / 특별진단서
수수료 4,500 / 7,000원 처리기간 즉 시 문의전화 350-4113,4114
검사항목 진료환자에 대한 치료내역에 대한 증명발급
구비서류 신분증
처리과정 진료실 접수(1층) → 민원실 수납 및 증명발급(1층)
  • 운전면허적성검사서
운전면허적성검사서
수수료 4,100원 처리기간 즉 시 문의전화 350-4113, 4114
검사항목 시력, 삼색식별, 시야150도이상, 사지운동, 청력
구비서류
  • 신규 : 신분증, 사진2매
  • 운전면허 갱신하실 경우 : 운전면허증, 사진 1매(단, 2종에서 2종은 적성검사가 없습니다.)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1층민원실앞) → 적성검사실(1층) → 민원실 수납 및 증명발급(1층)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수수료 24,800원 처리기간 2일 문의전화 350-4113, 4114
검사항목 신분증 사진 1매
처리과정 민원실접수 및 수납(1층) → 검사실(2층) → 치과실(2층) → 방사선실(1층) → 적성검사실1층(진료실내)
  • 안내문
    •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규정에 신체검사의 주관기관 및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보시고 채용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3조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의한 병원
      • 의료법 제3조제6항에의한 의원 으로 규정(보건소 해당)

        문의전화 350-4112, 4113, 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