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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 수수료 | 1,500원 | 처리기간 | 7일 | 문의전화 | 350-4113, 4114 |
|---|---|---|---|---|---|
| 검사항목 | 5개 항목(성병검사,장티푸스,AIDS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폐결핵(흉부간접촬영)) | ||||
| 구비서류 | 신분증, 근무처 또는 업소에 대한 사항(주소,업종, 전화번호) | ||||
| 처리과정 | 민원실 접수 및 수납(1층) → 검사실(2층) → [(예방접종실(1층)] → 방사선실(1층) → 검진실(1층) |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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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신체검사서
| 수수료 | 23,100원 | 처리기간 | 2일 (검사다음날) | 문의전화 | 350-4113,4114 |
|---|---|---|---|---|---|
| 검사항목 | 15개 항목 (신장,체중,시력,청력,색신,혈압,내과상담,치과검사,간기능검사, 혈액형검사, 뇨당, 뇨단백, 빈혈검사, 총콜레스테롤, 흉부직접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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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신분증 | ||||
| 처리과정 | 민원실접수및수납(1층) → 검사실(2층) → 치과실(2층) → 방사선실(1층) → 검진실(1층) | ||||
- 일반건강진단서
| 수수료 | 16,800원 | 처리기간 | 2일 (검사다음날) | 문의전화 | 350-4113,4114 |
|---|---|---|---|---|---|
| 검사항목 | 10개 항목 (간염검사, 매독검사, 일반건강상태, 트리코마, 나병,정신병, 피부병, 운동기병, 유독물중독, 흉부직접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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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신분증 | ||||
| 처리과정 | 민원실 접수 및 수납(1층) → 검사실(2층) → 방사선실(1층) → 적성검사실 1층(진료실내) | ||||
- 건강진단서(의료인 등자격면허용)
| 수수료 | 5,100원 | 처리기간 | 즉 시 | 문의전화 | 350-4113,4114 |
|---|---|---|---|---|---|
| 자격종류 및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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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신분증 | ||||
| 처리과정 | 민원실 신청서류작성(1층 민원실앞) → 검진실(1층) → 적성검사실 1층(진료실내) | ||||
- 건강진단서(조리사·영양사자격면허용) / 집단기숙시설입소용(기숙사, 요양원, 양로원)
| 수수료 | 14,400원/16,800원 | 처리기간 | 5일 | 문의전화 | 350-4113,4114 |
|---|---|---|---|---|---|
| 자격종류 및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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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신분증 | ||||
| 처리과정 | 민원실 신청서류작성(1층 민원실앞) → 검사실(2층) → 방사선실(1층) → 민원실 수납(1층) → 민원실 증명발급(1층, 5일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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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서(이미용사·미용사자격면허용)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즉 시 | 문의전화 | 350-4113,4114 |
|---|---|---|---|---|---|
| 자격종류 및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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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신분증 | ||||
| 처리과정 | 민원실 신청서류작성(1층 민원실 앞) → 방사선실(1층) → 적성검사실 1층(진료실내) → 민원실수납 및 증명발급(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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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진단서(생활보호자) / 특별진단서
| 수수료 | 4,500 / 7,000원 | 처리기간 | 즉 시 | 문의전화 | 350-4113,4114 |
|---|---|---|---|---|---|
| 검사항목 | 진료환자에 대한 치료내역에 대한 증명발급 | ||||
| 구비서류 | 신분증 | ||||
| 처리과정 | 진료실 접수(1층) → 민원실 수납 및 증명발급(1층) | ||||
- 운전면허적성검사서
| 수수료 | 4,100원 | 처리기간 | 즉 시 | 문의전화 | 350-4113, 4114 |
|---|---|---|---|---|---|
| 검사항목 | 시력, 삼색식별, 시야150도이상, 사지운동, 청력 |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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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 신청서 작성(1층민원실앞) → 적성검사실(1층) → 민원실 수납 및 증명발급(1층) | ||||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 수수료 | 24,800원 | 처리기간 | 2일 | 문의전화 | 350-4113, 4114 |
|---|---|---|---|---|---|
| 검사항목 | 신분증 사진 1매 | ||||
| 처리과정 | 민원실접수 및 수납(1층) → 검사실(2층) → 치과실(2층) → 방사선실(1층) → 적성검사실1층(진료실내) | ||||
-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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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규정에 신체검사의 주관기관 및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보시고 채용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3조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의한 병원
- 의료법 제3조제6항에의한 의원 으로 규정(보건소 해당)
문의전화 350-4112, 4113, 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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