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제목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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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소득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치매 진단 후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분

 

○ 지원범위 : 월 3만원 한도 내 실제 본인부담금

 

○ 구비서류 

 - 진단서 (진단코드 : F00~F03, G30) 및 진단서 발급영수증 

    (* 진단서 발급비용 별도 지원 가능)

 - 약 처방전 (* Donepezil, Rivastigmine, Galantamine, Memantine 성분의 약)

 - 영수증 : 진료 및 약제비 (약국영수증)

 - 통장사본 : 환자 본인 명의 통장

 

○ 문의 : ☎ 350-4138 치매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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