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HOME > 사이버민원실 > 공지사항

| 제목 |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 ||
|---|---|---|---|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
| 첨부파일 |
|
||
|
서구는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소득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치매 진단 후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분
○ 지원범위 : 월 3만원 한도 내 실제 본인부담금
○ 구비서류 - 진단서 (진단코드 : F00~F03, G30) 및 진단서 발급영수증 (* 진단서 발급비용 별도 지원 가능) - 약 처방전 (* Donepezil, Rivastigmine, Galantamine, Memantine 성분의 약) - 영수증 : 진료 및 약제비 (약국영수증) - 통장사본 : 환자 본인 명의 통장
○ 문의 : ☎ 350-4138 치매상담센터
![]() |
|||
| 이전글 | 다소비 일반의약품 평균가격 안내 |
|---|---|
| 다음글 | 서구 상무금호 보건지소 이전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