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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팀 금연클리닉(TEL : 350-4125~8)
- 사업목적 :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을 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함
- 사업내용
-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월~금요일 (09:00~18:00)
- 장소 :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 대상 : 흡연자면 누구나 이용가능
- 내용 : 금연클리닉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제공
- 기초설문조사, 니코틴의존도 평가, 금연교육, co측정
- 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 지급
- 금연침 시술, 금단증상 상담
- 탈락자 전화 및 방문
-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참여자 최소 10명 이상인 경우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신청
- 지원내용 : 사업장 및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4주간 주1회 방문상담
- 운영방법 : 금연상담사 1~2명이 사업장 직접 방문 금연 상담 실시 및 필요시 니코틴 보조제 지급
-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교육
- 기간 : 연중
- 대상 : 청소년 및 성인 누구나
- 방법 :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교육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출장 교육 실시
- 금연클리닉 운영

- 공중이용시설의 금연·흡연구역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 공중이용시설 | 금연구역 지정대상 |
|---|---|
| 초,중,고등학교의 교사(校舍) | 시설 전체 금연구역(금연시설) |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 |
| 유치원, 보육시설 | |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용건축물 및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 |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 계단, 복도, 화장실 |
|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객석, 관람객 대기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학원 | 강의실, 학생대기실, 휴게실, 화장실, 복도, 계단 |
| 대규모 점포 및 지하상점가 | 상품판매 매장 및 통로, 화장실, 계단 |
| 관광숙박업소 | 현관, 로비, 승강기, 화장실, 복도, 계단 |
| 1천명 이상 관객 수용 규모의 체육시설 | 관람석, 통로, 화장실, 복도, 계단 |
| 사회복지시설 |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화장실, 복도 |
| 공항, 여객두부,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 및 16인승 이상 승합차 |
대기실,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지하역사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
| 목욕장 | 탈의실, 목욕장 내부, 계단, 화장실 |
| 게임제공업소(전자오락실), PC방 | 영업장 면적의 1/2이상 구역, 화장실, 복도, 계단 |
| 영업장 면적 150제곱미터(45평)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 |
|
| 만화대여업소 | |
|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청사의 사무실, 민원대기실, 복도, 계단, 화장실 |
- 담배자판기의 설치장소 제한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장소(시행령 제 15조 1항)
- 19세 미만의 출입금지장소
- 지정 소매인 점포 및 영업장 내부
- 흡연구역 지정장소(자판기 설치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이용 하지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함)
- 성인인증장치 부착(시행규칙 제5조의 2)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장소(시행령 제 15조 1항)
-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시행규칙 제7조제4항)
- 흡연구역: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음
- PC방,만화방,전자오락실,음식점,다방 등에 흡연구역 설치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차단벽 설치
- 환풍기 등 환기시설 및 흡연자 편의시설 설치
- 과태료부과기준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과태료 | ||
|---|---|---|---|---|
| 1차 | 2차 | 3차이상 | ||
| ①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1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② 법 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2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③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3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④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 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제2항제1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⑤ 법 제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4조제2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⑥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제2항제3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