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이용안내

금연클리닉 이용안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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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 담당부서 : 건강증진팀 금연클리닉(TEL : 350-4125~8)
  • 사업목적 :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을 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함
  • 사업내용
    •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월~금요일 (09:00~18:00)
      • 장소 :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 대상 : 흡연자면 누구나 이용가능
      • 내용 : 금연클리닉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제공
        • 기초설문조사, 니코틴의존도 평가, 금연교육, co측정
        • 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 지급
        • 금연침 시술, 금단증상 상담
        • 탈락자 전화 및 방문
    •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참여자 최소 10명 이상인 경우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신청
      • 지원내용 : 사업장 및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4주간 주1회 방문상담
      • 운영방법 : 금연상담사 1~2명이 사업장 직접 방문 금연 상담 실시 및 필요시 니코틴 보조제 지급
    •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교육
      • 기간 : 연중
      • 대상 : 청소년 및 성인 누구나
      • 방법 :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교육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출장 교육 실시


금연관련법령

  • 공중이용시설의 금연·흡연구역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금연관련법령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대상
초,중,고등학교의 교사(校舍) 시설 전체 금연구역(금연시설)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유치원, 보육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용건축물 및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 계단, 복도, 화장실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객석, 관람객 대기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학원 강의실, 학생대기실, 휴게실, 화장실, 복도, 계단
대규모 점포 및 지하상점가 상품판매 매장 및 통로, 화장실, 계단
관광숙박업소 현관, 로비, 승강기, 화장실, 복도, 계단
1천명 이상 관객 수용 규모의 체육시설 관람석, 통로, 화장실, 복도, 계단
사회복지시설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공항, 여객두부,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 및 16인승 이상 승합차
대기실,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지하역사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목욕장 탈의실, 목욕장 내부, 계단, 화장실
게임제공업소(전자오락실), PC방 영업장 면적의 1/2이상 구역, 화장실, 복도, 계단
영업장 면적 150제곱미터(45평)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
만화대여업소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청사의 사무실, 민원대기실, 복도, 계단, 화장실
  • 담배자판기의 설치장소 제한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장소(시행령 제 15조 1항)
      • 19세 미만의 출입금지장소
      • 지정 소매인 점포 및 영업장 내부
      • 흡연구역 지정장소(자판기 설치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이용 하지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함)
    • 성인인증장치 부착(시행규칙 제5조의 2)
  •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시행규칙 제7조제4항)
    • 흡연구역: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음
    • PC방,만화방,전자오락실,음식점,다방 등에 흡연구역 설치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차단벽 설치
    • 환풍기 등 환기시설 및 흡연자 편의시설 설치
  • 과태료부과기준
과태료부과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이상
①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② 법 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③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④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 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⑤ 법 제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⑥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