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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산전 분만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철분제를 배부하오니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관내 임산부
- 제공기간 : 임신 20주 ~ 분만 후 1달(2개월마다 방문하여 제공)
- 준비용품 : 임산부신분증, 산모수첩(처음 방문은 반드시 임부가 방문하여야 함)
최근 선천성 질환 중 발생률이 가장 높은 신생아 난청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해당대상자는 보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0. 1 ~ 예산 소진시까지
- 검사시기 : 출생 후 1개월 이내 검사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2개월 전 ~ 출생 후 1개월 이내
- 신청요건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정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가족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45,771원 | 43,275원 | 47,252원 |
| 3인 | 59,212원 | 64,098원 | 60,762원 |
| 4인 | 72,653원 | 84,828원 | 76,104원 |
| 5인 | 86,094원 | 103,670원 | 89,997원 |
| 6인 | 99,534원 | 120,072원 | 103,494원 |
- 구비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카드
-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회 무료지원
- 보건소에 방문·신청하여 쿠폰수령 ▶ 검사지정기관에서 검사 후 쿠폰제출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확진검사(ABR)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회 지원
- 청각선별검사 지정의료기관( 1개소) : 미즈피아병원
미숙아는 모자보건법상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생아이며,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직후 또는 신생아기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를 갖고 태어난 신생아를 말합니다.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 질병은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입니다.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에 대한 의료비만 지원되며, 출생신고를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
- 신청방법 및 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주민등본상) 보건소에 신청
-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입금계좌통장사본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만 제출)
- 건강보험카드(맞벌이부부일 경우 모두의 카드 사본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자동차 등록증(자동차 평가액 증빙서류)
- 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가정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고지액(등급)
| 가족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125,440원 | 148,720원 | 170,910원 |
| 3인 | 130,770원 | 155,130원 | 177,190원 |
| 4인 | 148,160원 | 175,590원 | 198,810원 |
| 5인 | 151,900원 | 181,330원 | 206,410원 |
| 6인 | 178,550원 | 210,750원 | 240,920원 |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지원대상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