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서 접수 (※임산부의 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 전 또는 출산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 본인 및 배우자명의 통장계좌번호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신청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월급명세서 -회사직인필요)
      • 산모수첩 (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 신분증 :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출산 가정, 사산 및 유산도 지원가능(의사진단서 첨부)
    • 제외자 : 자동차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소유가구 제외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 9만 2천원의 본인부담금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가 족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인 31,980원 21,413원 31,994원
3 인 45,270원 41,870원 46,111원
4 인 52,706원 52,850원 53,314원
5 인 56,786원 60,251원 58,202원
6 인 62,047원 67,894원 63,583원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 4만 6천원의 본인부담금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가 족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인 25,624원 14,030원 26,428원
3 인 36,592원 28,038원 37,299원
4 인 42,506원 37,821원 43,299원
5 인 46,111원 43,275원 47,252원
6 인 49,214원 47,810원 50,388원

※ 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라도 출생아를 가족수에 포함하여 산정

  • 지원내용
    • 출산후 30일 이내에 서비스가 개시되어야 함
    • 지원기간 : 2주(12일) (09:00 ~ 17:00), 토요일(09:00 ~ 13:00)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3태아 이상 출산가정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는 4주(24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큰아이 돌보기, 지원대상자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이불손빨래, 묵은빨래,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등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서비스제공기관과 별도의 추가계약시에는 지원가능
  •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전화번호
    전국실업극복단체 광주지부 224-4139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광주지부 515-3522
    광주 YWCA 524-3511

난임(불임)부부 지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0. 1. 4 ~ (예산조기소진시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신청장소 : 보건소 질병관리팀
    •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보건소 비치)
    • 첨부서류
      • 불임 진단서 원본(남자원인시 비뇨기과 전문의진단서 첨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 2010년도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체납시 반드시 납부 후 가능)
      • 자동차 보험 가입증(직장가입자에 한함)
      •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첨부
  • 지원 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가 족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인 128,120원 152,000원 174,000원
3 인 135,320원 160,910원 182,930원
4 인 157,540원 187,620원 211,610원
5 인 163,140원 192,940원 219,370원
6 인 171,740원 202,930원 231,370원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소유자나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 지원내용
    • 체외수정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3회(45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70만원, 최대 3회(810만원)
    • 인공수정
      • 1회 시술시 50만원 정액지원, 최대 3회지원(실시술비가 50만원이하일경우 실시술비만 지원)
      • 시술기관에 시술비 지급 후 최종시술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 구비서류 : 본인이 청구(최종시술확인서, 지원결정서사본, 영수증, 통장 첨부)

        ※ 시술비 청구는 시술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보건소에서 등록한 다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시작해야 인정됨(소급적용 불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350 - 41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