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조기검진 사업이란?

국가암검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검진기간 : 2010년 12월 31일 까지
  •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50%(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지역가입자 : 73,000원 이하, 직장가입자 : 61,000원 이하)
  • 검진항목
검진항목
암 종 기 준 검진주기
위암 만40세 이상 남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2년
유방암 만40세 이상 여성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2년
자궁경부암 만30세 이상 여성 (의료급여) 2년
간암 만40세 이상 남녀로 간병증이나 B형간염바이러스항체양성으로 확인된 자 6개월
대장암 만50세 이상 남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1년
  • 서구관내 검진기관
서구관내 검진기관 표
검진기관 전화번호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상무병원 600-7222
미래로21병원 450-1900
광주한국병원 380-3050
서남대학교남광병원 370-7882
서광병원 600-8125
시엘병원 368-1733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363-4040
명내과방사선과의원 682-6675
(재)한국의학연구소광주의원 269-2100
송창훈내과의원 376-8280
소망연합의원 600-1111
  • 검진절차
    • 암검진표 수령(우편발송)후 검진기관에 검진 예약 후 검사 : 검진시 암검진표, 신분증, 건강보험증 및 의료급여증 지참
    • 검진결과는 검진 받은 후 해당검진기관에서 우편 통보
  •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암이 발견된 신규 암환자는 암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문의 : ☎ 350-4132, 4135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이란?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지원에 의한 암치료율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 대상자
    • 지원대상
      • 2010년도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발견된 신규 암환자
      •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에 적합한 자(2010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지역가입자 : 73,000원 이하, 직장가입자 : 64,000원 이하)
    • 지원대상 암종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지원항목 : 암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본인부담금(급여항목 본인부담금)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 원지원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는 개시년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2010년 신규 암환자부터)
  •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전체 암환자
    • 지원대상 암종
      • 악성신생물 (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 (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9-D47) 중 일부
    • 지원항목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기간 중의 암치료와 관련된 의료비(급여 및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
    • 지원한도
      •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한도
      •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 지원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는 개시년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
  • 소아암환자 치료비 지원
  • 의료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진단서 : 원본진단서(최종진단여부, 질병코드, 진단일 반드시 기재)
    • 암 치료와 관련된 영수증 원본
    • 암환자 본인 명의 입금통장
    • 건강보험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
      • 신규 신청자 : 국가암검진 결과 통보서
      • 연속 신청자 : 해당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 필요시 :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문의 : ☎ 350-4132, 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