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전산등록관리를 통해 영유아가 성장발달 단계별로 적정시기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담당부서 : 보건소 예방접종실(전화 : 350-4156~4158)

  • 영유아 건강관리
    • 기간 : 연중(월요일 ∼ 금요일 오전)
    • 대상 : 보건소 이용 영유아
    • 내용
      • 보건소를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전산등록 및 모자보건수첩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건강관리 실시
      • 축하카드발송(축하메시지 및 보건소 이용 안내)
      • 영유아의 월령별 건강진단(체중등 신체계측과 예진을 통한 발달 사정)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기간 : 연중(월요일 ∼ 금요일)
    • 대상 : 생후 3 ∼ 7일된 신생아
    • 방법 : 모유나 우유를 충분히 먹인후 내소하여 발뒤꿈치에서 채혈
    •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형증, 단풍단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비용 : 무료
    •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아를 조기 발견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
      • 환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기간 : 연중(선착순)
    • 대상 :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방법 : 퇴원일로 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내용
      •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해 치료가 가능함에도 치료를 포기하여 발생되는 장애아와 사망원인을 제거하여 영아사망률을 줄이고 장애발생을 예방
      •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계산서, 저소득층 실태 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필요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지원하고 체중별로 1인당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

        * 미숙아의 정의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

  •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 기간 : 연중(선착순)
    • 대상 :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자
    • 방법 : 퇴원일로 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내용
      •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선천성이상아에 대해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으로 국가또는 민간단체에서 지원하고있는 질환(선천성대사 이상, 선천성심장질환) 제외되고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경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등에 대하여 지원하여 영아사망률을 줄이고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함
      •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계산서, 저소득층 실태 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필요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지원하고, 1인당 최고 300만원 까지 지원
  • 조기시력검진
    • 기간 : 매년 3월 ∼ 9월
    • 대상 : 서구관내 희망하는 유치원생중 만 6,7세 아동
    • 방법 : 희망하는 유치원에 간이시력표(2종), 안내문, 설문지를 나누어 주어 부모로 부터 자녀의 시력검사를 하여 유치원에서 취합 보건소로 제출
    • 내용
      • 취학전 아동에 대한 조기시력검진을 통하여 약시 등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안 보건증진에 기여코자 함
      • 1차 이상자에 대해 보건소에서 각 유치원을 순회방문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 2차 이상자는 안과 전문의의 정밀검진을 받도록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