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상담센터 운영

서구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교육과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어르신에 대한 가족ㆍ대상자 관리와 치료비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치매예방교육

  • 대상 :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등
  • 내용
    •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조기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 설명


치매조기검진 사업

  • 대상 : 60세 이상 어르신
  • 절차 : 치매선별검사(1차 검사) → 치매진단검사(2차 검사) → 치매감별검사(3차 검사)
    • 1차 선별검사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실시
    • 2차 진단검사 : 1차 검사에서 발견된 인지저하 및 치매 의심자 거점병원에 의뢰
    • 3차 감별검사 : 2차 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된 대상자 중 CT, 혈액검사 필요자
  • 비용 : 무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 치매로 진단받고(상병코드 F00 ~ 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지원수준 : 대상자의 치매 치료관리를 위해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다음의 지원 금액상한수준 이내에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지원
    • 월 지원금액 상한수준
      • 약제비(약제 처방 시 진료비용 포함) 지원금액 상한수준
      • 대상자 유형별 약제비(약제처방시 진료비용 포함) 지원비용 월 상한수준
      대상자 유형별 약제비(약제처방시 진료비용 포함) 지원비용 월 상한수준
      대상자 유형 1인당 월 약제비(약제 처방 시 진료비용 포함) 지원비용(상한)
      A (의료급여 1종, 차상위 C) 2,000 원
      B (의료급여2종, 차상위EㆍF) 15,000 원
      C (소득 하위50% 건보대상자) 30,000 원
    • 진단서 발급비 지원금액 상한수준
      • 치매 진단서 발급비는 동 사업 지원신청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연1회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금액은 15,000원 이내
  • 지원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지원 신청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서식 1호】: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치매 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이 포함되어야 함)
        ※치매 진단서는 지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지원대상자였다가 중단된 자 중 다시 재신청하는 경우에 기 제출한 진단서 발급일이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 제출한 진단서를 재신청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
        ※보건소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치매환자로 판정된 자는 진단서 제출 제외 가능
      • ㉰ 지원대상자의 통장사본

※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연말까지 수시 접수

※ 지원가능 시점 :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치매 치료비부터 지원 가능함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대상 :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
  • 절차 : 보급 희망자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해서 보건소 제출 → 실종노인 상담 지원센터(코드번호 부여 및 인식표 제작) → 보건소로 인식표 발송 → 신청 가족에게 무료 배부

인식표 이미지와 부착방법

  • 경찰이 배회 어르신을 발견했을 경우
    • ① 코드번호 부여 된 인식표 부착여부 확인
    • ② 인식표 상의 제보기관으로 즉시 연락
    • ③ 제보 받은 기관은 DB 확인 후 치매노인 현 위치를 가족 또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지구대)에 전달 조치, 가족 인계


일반 시민이 배회 어르신을 발견했을 경우 조치경로


  • 문의 :☎ 350-4138 (치매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