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상

  •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자가 직접 보육하기 어려운 아동
  • 0세 ~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
  •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단서규정)

입소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종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증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대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그 밖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입소자 결정

  • 매년초에 입소신청에 의한 입소신청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신청자명부에 입소우선순위를 정확히 기재하여 관리하고, 입소한 경우에는 입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조치

보육시간 원칙

  • 보육시설은 07:30~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 보육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다.
  • 토요일에도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나 토요후무제 확대에 따라 보육아동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사배치를 달리 할 수 있다()교사들의 토요일 교대 휴무가능)

    ※주 40시간 근무 해당시설은 근로기준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달리 운영 가능

입소절차

  • 해당 보육시설에 입소 신청(보호자)
  • 해당시설 정원 범위내 수시 입소 신청 가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고, 보욱시설의 운영(07:30~19:30)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규정에 의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보육정보센터 운영 : 보육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안내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위탁법인
      광주광역시 보육정보센터 서구 양동 60-37 금호생명빌딩 9층 062)360-3600~2 광주광역시보육시설연합회

      ※ 광주광역시 보육정보센터 바로가기 http://www.kjedu.or.kr/

      ※ 아이사랑보육포털 바로가기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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