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신고대상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1호 관련)
- 농산물품질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혈액관리법
- 의료법
- 소비자기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 )으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를 이용하시기 전에 공익신고 상담 또는 공익신고 안내를 통하여 공익신고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영부서 및 연락처
- (우)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농성동) 서구청 감사담당관
- 전화 : 062)360-7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