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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일·결혼이민여성 인턴 채용 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 일자리창출 | 작성일 | 2021-0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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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1년 새일·결혼이민여성 인턴 채용 기업 모집 공고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등으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턴십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 참가 기업체를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1. 20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기업으로 하여금 여성고용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계기 마련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 제공
2021. 01. 01 ~ 2021. 12. 31
광주지역 內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인 기업체 * 코로나 19 이후 한시적 완화로 별도 해제시 까지 적용 다만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벤처기업 확인서,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 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지식서비스산업 ③ 문화컨텐츠산업 ④ 미래신성장분야 ⑤ 시·도별 인턴 사업 취지에 맞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별도의 선발 기준이 있고
아래‘제외 대상 사업장’은 인턴 연계 금지
※ 인턴 참여자에 대해 인턴지원금과 고용장려금(내일채움공제등),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복지원되지 않음.
인턴기간은 3개월 근무시간은 당사자 간 정하는 바에 따라, 전일제 및 시간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전일제(주당 35시간 이상), 시간제(주당 20~35시간 미만)로 운영해야 함 단, 인턴 채용 기업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인턴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급여는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며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 지급해 야 함 ※시간제 인턴 : 최저임금의 110%이상(임금기준표 참조), 4대 보험가입, 전일제와 균등 대우시 연계 가능
채용기업체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신청자에 대한 심층상담, 기업체 근무조건 등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인턴 대상자 선정 기업체 연계 인턴선정 방법 : 서면심사 및 기업체 방문(다수가 신청 시 탈락할 수 있음) - 서면심사 : 신청기업의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 - 기업방문 :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 현장실태조사 등
접수기간 : 2020. 01. 18 (월) ~ 6. 30 (수) 18:00까지 접수장소 및 문의처 :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62-360-5902, 5903) 제출서류 - 구인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접수방법 : 방문․우편․메일(sw3605903@naver.com, Fax 062-360-5575 ) 접수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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