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한 세목이 통합되는 등 세목이 간소화됩니다. ❍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
로 간소화됩니다.
《 세목간소화 내역 》
|
구분 |
현 행(16개세목) |
개선(11개 세목) |
|
중복과세
통·폐합 |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
① 취득세
② 재산세 |
|
유사세목
통 합 |
②등록세(취득무관분)+⑤면허세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
③ 등록면허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⑤ 자동차세 |
|
폐 지 |
⒜도축세 |
※ 폐지 |
|
현행유지 |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
|
《 세목개편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 |
|
▣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됨으로써 ➡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해 집니다. * 건축물 취득시 등기절차 변화 - 현재까지 : ❶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내 취득세 신고․납부 ➜ ❷ 등록세 납부 ➜ ❸ 등기 - 내년부터 : ❶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내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신고․납부 ➜ ❷ 등기 |
|
▣ 기타 세목 통합*과 관련해서는 ➡ 부과고지방법 및 세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되므로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 재산세․도시계획세 ➔ 재산세, 면허세․등록세(취득무관분) ➔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주행세 ➔ 자동차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