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내용 안내
제목 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내용 안내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내용

 

 

유사한 세목이 통합되는 등 세목이 간소화됩니다.
   ❍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

       로 간소화됩니다.  

 《 세목간소화 내역 》

구분

현  행(16개세목)

개선(11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① 취득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      합

②등록세(취득무관분)+⑤면허세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③ 등록면허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⑤ 자동차세

폐      지

 ⒜도축세

※ 폐지

현행유지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 세목개편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

 ▣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됨으로써
     ➡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해 집니다. 
    * 건축물 취득시 등기절차 변화
      - 현재까지 : ❶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내 취득세 신고․납부 ➜ ❷ 등록세 납부 ➜ ❸ 등기
      - 내년부터 : ❶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내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신고․납부 ➜ ❷ 등기

▣ 기타 세목 통합*과 관련해서는
    ➡ 부과고지방법 및 세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되므로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 재산세․도시계획세 ➔ 재산세, 면허세․등록세(취득무관분) ➔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주행세 ➔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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