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제목 2010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1. 납세의무자 : 2010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


2  납기 :  2010. 7. 16  ∼ 7.31일(1차)


               2010. 9. 16  ∼ 9.31일(2차)


3. 과세표준 
         

        -  주택(아파트포함) :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공시되는 주택공시가격의 60%


        -  건축물 : 과세시가표준액의 70%


        -  토지  :  면적 × 공시지가의 70%


4. 과세대상

   
        -  7월분 재산세 :  주택분 1/2 , 건축물분(주택 이외의 건물)

       
        -  9월분 재산세 :  주택분 1/2 , 토지분


        ※ 단, 주택의 재산세 중 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 부과됨


 

○ 가상계좌 납부 안내


   - 고지서별 고유의 가상계좌(광주은행) 부여


   - 가상계좌 이체 납부시 수납여부 실시간 확인 가능


 ○ 인터넷 전자금융 납부 안내


  - 위택스 : www.wetax.go.kr   이용(공인인증서 필요)


  - 지로납부제 : www.giro.or.kr   이용(공인인증서 필요)


  - 인터넷뱅킹 : 각 거래은행 홈페이지 이용(공인인증서 필요)


   ※ 홈페이지 접속 ⇒ 공과금 납부 ⇒ 지방세납부(농협:금융결제원전자납부) ⇒ 조회 ⇒ 납부

           본인 : ‘광주 서구’ 선택 조회 납부, 

           타인 : 납세자 주민등록번호와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 필요


○ 신용카드 납부 안내


    - 광주은행 VISA : 홈페이지 또는 각 광주은행 지점에서 납부


     - 신한(LG), 삼성, 롯데, 현대 : 홈페이지 또는 각 구청 세무과 무인수납기 이용


○ 문의 : 서구청 세무과 (☎ 360-7294, 360-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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