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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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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세무1과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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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우리 구정에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세 재산분【종전 재산할 사업소세】신고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과세대상 : 연면적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한 사업소용 건축물 <제외대상>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체육관⋅휴게실 등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납 기 : 2010년 7월 1일 ~ 7월 31일 ◈ 신고장소 : 서구청 세무1과 ◈ 신고납부 방법 •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 세무과에 신고서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 • 7월 1일 현재 전년 대비 면적이 변동되었거나 신규대상자인 경우 ☞ 세무과에 신규 또는 변동사항 신고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신고납부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포함)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지연일자×1일 10,000분의 3)를 포함하여 부과
☎ 상담전화 : 360-7285, 7284, 7997, 7998 (FAX : 360-7779, 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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