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제목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평소 우리 구정에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세 재산분종전 재산할 사업소세신고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 등재된 사업주

과세대 : 연면적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한 사업소용 건축물

       <제외대상>

        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체육관⋅휴게실 등

과세표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납       기 : 2010년 7월 1일 ~ 7월 31일

신고장 : 서구청 세무1과

신고납부 방법

     •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세무과에 신고서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납


     7월 1일 현재 전년 대비 면적이 변동되었거나 신규대상자인 경우

          세무과에 신규 또는 변동사항 신고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신고납부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포함)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지연일자×1일 10,000분의 3)를 포함하여 부과

       

       ☎ 상담전화 : 360-7285, 7284, 7997, 7998  (FAX : 360-7779, 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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