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HOME > 지방세FAQ > Q&A

| 제목 | RE:재산세 건물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
|---|---|---|---|
| 작성자 | 세무1과 (gjseogu151) | 작성일 | |
|
평소 구정발전과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말씀 드리며, 귀하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요청 및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한 필지 토지의 토지명의자와 건물명의자가 다른경우 건물소유자에게는 매년 7월 재산세(건축물)분이 부과되고,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매년 9월 재산세(토지)분이 부과되게 됩니다.
2. 다만, 건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 의거 공시된 주택가격을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된 세액으로 토지의 소유자 및 건물의 소유자에게 재산세(주택)분으로 부과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세무과 재산세 담당에게 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재산세담당 : 062-360-7282, 7294 |
|||
| 이전글 | 재산세 건물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
| 다음글 | 6월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서울로 발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